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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남편에 흉기 휘두른 20대, 2심도 징역 4년

등록 2026.11.05 11:30:18수정 2026.11.05 12:42:2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혼한 줄 알고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후유증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시 달서구의 동거녀 B씨 주거지에서 B씨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인 B씨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동거하던 중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던 남편을 발견하고 관계를 추궁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한 점,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 "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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