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8천만원 배상' 불복한 日전범기업…2심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6.11.07 09:00:00수정 2026.11.07 09:04:23
1심, 재판관활권·한일청구권 등 후지코시 주장 모두 배척
2심 "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후지코시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범기업 후지코시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11.0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895_web.jpg?rnd=2026011518340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범기업 후지코시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전범기업 후지코시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곽형섭·전서영·양형권)는 지난달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서모씨의 유족 A씨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후지코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후지코시가 A씨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1945년 당시 만 12세였던 서씨는 일본인 담임교수로부터 근로정신대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이후 일본에 위치한 후지코시의 공장에서 같은 해 3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비행기 부속품을 만드는 작업에 종사했다.
서씨는 후지코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생연금보험에 가입됐으나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서씨의 자녀 A씨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후지코시 측은 1심에서 후지코시가 일본 법인이고, 근로가 이뤄진 장소가 일본이며, A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대부분이 일본 내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기 때문에 이번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후지코시 측은 서씨의 진술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후지코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후지코시가 일본국과 함께 회유와 기망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씨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일본국으로 데려가 강제노동을 시킨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만 12세의 어린 나이에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환경이나 하게 될 노동의 구체적인 내용, 받게 될 처우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본국 정부와 후지코시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며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서씨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후지코시 측은 항소했지만 2심 또한 후지코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후지코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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