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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주말 일하는데…매번 계약서 서명하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6.11.07 08:00:00수정 2026.11.07 08:16:24

1년째 주말 아르바이트…출근할 때마다 약식 계약서 작성

일용직 계약 반복해도 근로관계 계속됐다면 근속기간 인정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1년 넘으면 퇴직금도 줘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대학생 A씨는 지난해부터 한 카페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고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바로 출근할 때마다 약식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 사장과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이유를 묻지 못했지만, 자신이 '일용직'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은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실제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구직자의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은 20.3%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53.0%는 임금·수당 관련 권리를, 47.0%는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A씨는 일용근로자일까? 우선 껄끄럽더라도 매번 작성하는 계약서의 근로기간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근로기간이 하루 단위로 정해져 있다면 일용근로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일용근로자는 통상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그날 약속한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람을 뜻한다. 사업주가 다시 채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날에도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사업주 입장에서 필요한 날에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인력 운영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일부 사업주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용근로계약을 매번 맺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데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는 '꼼수'라면 통하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면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지난 1995년 7월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비춰볼 때 A씨가 매주 정해진 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일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A씨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A씨가 매주 16시간씩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1년 넘게 일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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