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등서 치마 밑 휴대전화 '쓰윽'…16회 몰래 찰칵
등록 2026.11.07 14:32:11수정 2026.11.07 14:34: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대에 징역 6월·집유 2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2024년 5월12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11월9일까지 16차례에 걸쳐 남양주와 잠실 일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1년6개월간 지하철역 등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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