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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어묵' 모욕 일베회원 징역 4월 선고

등록 2015.05.29 11:30:35수정 2016.12.28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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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조롱을 당했으며, 그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인다"며 "조씨의 경우 모든 책임을 김 피고인에게 돌리고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과 김씨의 경우 자폐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논란이 됐던 모욕죄의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박 판사는 "단원고 재학생의 경계가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게시물에서도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의 내용과 구조과정이 방송 등을 통해 잘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올릴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특례입학이 언급되던 시점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특례입학 거부'라는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점, '오뎅'이라는 단어가 세월호 희생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있던 학생들을 모욕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 조씨는 "중고로 단원교 교복을 사고 게시물을 올린 것은 김씨"라며 공모사실을 부인했지만 박 판사는 "김씨가 게시물 내용을 상의했을 때 조씨가 적극적으로 조언한 점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씨와 조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57분께 일베에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게시물 사진에서 김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일베 은어다.

 김씨는 사전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입했으며, 조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만난 김씨가 단원고 교복 활용방안을 상의하자 게시물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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