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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만남 성폭행' 당한 10대, 극단선택…가해자 징역 8년

등록 2020.07.23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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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등 간음 혐의…징역 8년 선고

채팅 통해 알게 된 10대 성폭행 해

피해자, 임신·낙태 후 극단적 선택

"반성 안해…엄중한 처벌 불가피"

'채팅만남 성폭행' 당한 10대, 극단선택…가해자 징역 8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구모(26)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피고인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 5년 제한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만큼 당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는 임신과 낙태를 경험했다"며 "이것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일한 원인이거나 가장 큰 이유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안 보였다"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지난 3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낙태를 하게 된 피해자는 지난 5월초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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