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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전수조사

등록 2021.10.17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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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일까지 학교·기업체 대상 지도 점검

현재 11개교 학생 347명 기업체 137곳서 실습

불법 개선권고 이행않는 기업 즉시 실습 중지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현장실습 중 사망한 전남 여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의 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18일부터 30일까지 학교와 기업체에서 지도·점검을 벌인다.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전 사전교육 실시 여부,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상시 점검 현황 등을 조사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교육청 관계자, 노무사, 학교 담당자가 합동으로 표준협약서 준수, 안전한 환경, 인권침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울산지역에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11개교 학생 347명이 기업체 137곳에서 현장실습 중이다. 201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울산에서는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수조사 결과 의도적인 불법과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업은 즉시 학생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해 관련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현장실습 전후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학교전담노무사, 학교, 교육청 합동 점검 이후 학교 취업지원관, 담당교사 점검을 2차로 진행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 실시간 점검 체계도 강화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도 강화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실습 여건과 고용환경이 우수한 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기업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선도기업 선정 때는 노무사, 교육청, 학교담당자가 동행해 1차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 뒤 선도기업 선정 지역협의체에서 선도기업 선정을 심의해 안전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인정한다.

 지역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청, 산업단지공단, 울산광역시 일자리재단, 공인노무사, 직업계고 취업부장,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했다. 매달 지역협의체를 열어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교당 1명의 노무사를 배정해 현장실습 전 학생 사전교육, 노동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장실습 전 기업체 발굴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산업안전 여건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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