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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재택치료 60대 확진자, 기력저하 이송중 사망(종합)

등록 2021.10.22 10:26:19수정 2021.10.22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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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희망에 재택치료…백신 안 맞아

무증상 재택치료 60대 확진자, 기력저하 이송중 사망(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재택치료자가 사망했다.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택치료자 60대 1명이 지난 21일 사망했다.

 이 사망자는 전날 오전 기력저하 증상이 발생해 보호자인 아내가 오전 6시51분 119에 신고했고 일반구급대가 7시5분 도착해 전담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환자를 관찰하고 병원 선정 대기를 했다.

이후 전담구급대는 7시30분에 도착했고 환자 심정지가 발생해 7시50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는 8시5분 도착했으나 8시30분 사망했다.

이 사망자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차 보건소 역학조사와 2차 서울시 병상배정반 의료진 문진에서는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3일에 호흡곤란이 있었으나 20일 역학조사에서는 무증상이었다.

중수본은 "무증상, 기저질환 등 입원요인이 없었지만 고령임을 감안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했다"라고 말했다.

이 사망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번 사망 사례가 재택치료 도입 후 첫 사례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곧 자세한 설명 자료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재택치료는 지난 9월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고 정부는 10월8일 재택치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격리 등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2345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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