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2차 가해"
국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서 발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2.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행위들이 2차 가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한 부분은 방어권 행사를 한 것으로 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 변호인이나 유족 입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2. [email protected]
강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린 것은 허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 의원이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해 여가부의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지침 제정과 관련해 권고한 것을 완료한 기관이 100%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이 더 분발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했으나 9월3일 기준 485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가운데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한 곳은 293개로 60.4%에 불과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71.7% 정도 완료했고 나머지 기관에서도 제정 중이다. 더 독려해 2021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하고 성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 부분의 벌칙 규정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