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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화재 참사' 국일고시원 원장, 2심도 금고 1년6월

등록 2021.10.26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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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명의 목숨 앗아간 화재 참사

안전관리 소홀하게 해 피해 키운 혐의

1심 "범죄사실 시인, 합의해"…금고형

2심도 항소기각…금고 1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18년 화재가 일어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2018.11.1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18년 화재가 일어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고시원장에게 2심 재판부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차은경)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장 구모(7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구씨는 지난 2018년 11월9일 오전 5시께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고시원장임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주의하게 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국일고시원은 시설이 노후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도 구씨는 소방안전교육을 남편이 대리 수강하게 하고, 수차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 3층에서 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 일용직 근로자였으며, 그중 4명은 빈소도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구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다"며 "사망자 7명 중 5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부상자 10명 중 9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범행에 직접 발생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후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함으로써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해 대형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판단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이날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년6개월의 금고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한편 당시 화재가 시작된 301호 거주자 박모씨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지난 2019년 2월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새벽에 전열기 전원을 켠 채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주변 옷가지와 이불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계속 옮겨붙어 자신도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소방관 2명도 화재 전 소방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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