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교계 고심②]조계종 출가 캠페인...은퇴·청소년 출가 제도 운영

등록 2022.01.08 05:15:00수정 2022.01.08 08:21: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6년부터 '출가 진흥의 원년' 추진

은퇴 출가 제도는 만 51세 이상 65세 이하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 대상

청소년 출가 특별법 2013년 제정...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조계종, 평생 수행 지원 '승려복지법' 제정 시행

스님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료보호 지원 받아

[서울=뉴시스] 경남 합천군 해인사.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2.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남 합천군 해인사.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2.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새해 불교계의 화두는 출가자 감소에 따른 '출가 장려'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016년부터 '출가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현재까지 출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출가(出家)'는 세속에서의 인연을 버리고, 불교 수행에 힘쓰는 '스님'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스님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 

출가, 스님은 어떻게 되나...만 13세 이상~50세 이하-독신이어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일단 나이가 만 13세 이상, 50세 이하여야 한다. 학력은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4년 후에 구족계를 수지할 때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또 독신이어야 한다. 출가 전 결혼을 한 경우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혼일이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으로 6개월이 넘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해야 하며,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한다.

신체상 승가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사회 부채를 남겨서도 안된다. 채무가 있다면 이를 변제하고, 신용불량의 상태라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가할 때 드는 돈은 없다. 출가해서 종단의 행자로 등록이 되면 행자복을 입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옷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스님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1.0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스님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2.01.01. [email protected]


조계종, 은퇴 출가 제도·청소년 출가제 도입

대한불교조계종은 출가 활성화를 위해 은퇴 출가 제도와 청소년 출가제를 도입했다. 은퇴 출가 제도는 만 51세 이상 65세 이하로,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에게 출가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2명이 사미·사미니계 수계를 받았다. 청소년 출가특별법은 2013년 처음 제정됐다. 소년출가는 검정고시를 포함해 중·고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출가를 말한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은퇴 출가 제도가 종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은퇴 출가의 상황은 현재까지는 긍정적입니다. 사회적 용어를 빌리자면 일종의 재능 기부인데요. 출가의 삶을 동경했으나, 여건상 사회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분들이 승가에서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가와 관련 서봉 스님은 "대체적으로 염불을 잘하는 사람은 10대 출가자가 많다"면서 "오늘날 큰 스님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하듯이 승가도 어릴 때 들어오면 사찰 환경이나 문화·의식을 제대로 익히기 때문"이다.

반면 "청소년 출가는 조계종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너무 일찍 출가하게 되면 사회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청소년 출가가 발심 출가와 어우러져야 건전한 승가 문화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도겸 비구니 스님(왼쪽), 여음 비구니 스님. (사진=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유튜브 화면 캡처) 2022.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도겸 비구니 스님(왼쪽), 여음 비구니 스님. (사진=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유튜브 화면 캡처) 2022.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출가 가능...스님 되기전 6개월 이상 행자 생활

출가를 결심했다면 출가사유 등을 상담한 후 출가하고자 하는 사찰을 정하면 된다. 전국에 있는 모든 조계종 사찰에서 출가가 가능하다.

출가 사찰이 정해지면 해당 사찰에서 정식스님이 되기 전 단계인 행자 생활을 6개월 이상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행자란, 처음 출가한 자가 조계종단에 입문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사미·사미니계를 받기 이전 단계의 출가자를 말한다.

단 예외가 있다. 소년 출가자들은 중·고등학교를 다녀야하기 때문에 6개월간의 행자생활을 면제받게 된다.

소년 출가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소년의 출가를 말하며,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종단에 등록된 사찰에서 출가할 수 있다.

평소에 인연이 있는 스님을 예정 은사로 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은사스님을 미리 예정하고 출가하는 것으로, 예정은사스님이 있는 사찰에서 행자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은사스님이 교구본사 사찰에 위탁해 행자생활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사찰에서 행자생활을 하면서 일상교육, 입문교육, 본사교육을 마치면 사미·사미니계 수계 대상이 된다. 조계종에서는 스님들의 평생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승려복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모든 스님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승려복지회를 통해 각종 의료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봉 스님은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강조했다. "자리란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 이타는 타인에게 이익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리이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출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좋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많은 이웃과 생명들에게 이익이 되는 삶의 시작은 출가에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