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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부실관리한 조폐공사·국민대 등 과태료 처분

등록 2022.08.10 14:00:00수정 2022.08.10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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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7개 공공기관 제재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등 처분

개인정보 부실관리한 조폐공사·국민대 등 과태료 처분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조폐공사, 국민대학교 등 7개 공공기관에 과태료 2160만원 부과와 시정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 등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유출사건(3건)의 원인은 해킹이 1건, 업무상 과실 등이 2건이다. 그 외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열람 위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기관별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조폐공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변경시 일부 설정 변경조치를 누락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민대학교는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시 업무상 과실로 이관항목이 정상 지정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조폐공사와 국민대학교에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동대학교는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

한동대가 당한 해킹 수법은 SQL 인젝션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질문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빼내는 해킹 기법이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천 연수구청 ▲한국철도공사 4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시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거나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시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점검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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