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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DB·공조체계 구축

등록 2022.08.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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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검사 회의 열려

조폭 집단난투극 계속되지만 처벌인원 줄어

10대까지 파고 든 마약범죄…압수량도 급증

검찰, DB로 정보 파악…해외·유관기관과 공조

검찰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DB·공조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10명이 참석한 2차회의가 열렸다.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시민과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경쟁관계에 있던 폭력조직원 45명을 집단 난투극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을 벌인 조직원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폭력뿐 아니라 마약의 밀수·유통, 불법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영향을 주는 범죄까지 활동 영역이 확대됐다.

그러나 조직폭력사범 중 처벌을 받는 인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2293명(구속 261명) ▲2018년 1813명(구속 255명) ▲2019년 1135명(구속 159명) ▲2020년 844명(구속 59명) ▲2021년 676명(구속 89명)이다.

마약범죄도 심각한 수준의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압수된 마약량은 ▲2017년 154.6㎏ ▲2018년 414.6㎏ ▲2019년 362.0㎏ ▲2020년 320.9㎏ ▲2021년 1295.7㎏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다. 밀수·유통사범은 2437명으로 전년보다 32.8% 늘어난 수치다. 적발되지 않는 범죄나 재범율까지 합하면 8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최근 마약범죄는 수사망을 피하려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비대면거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10대 청소년, 20~30대 청년, 주부와 공무원 등으로까지 투약층이 확대됐다.

특히 마약사범 중 10대의 비율은 지난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의 비율은 35%에 이른다. 최근에는 힙합 경연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연자인 윤병호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DB·공조체계 구축


이에 검찰은 마약·조직범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중이다. 지난달에는 동남아시아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내실화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전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도 구축할 예정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포함한 전세계 30여개 나라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사관을 파견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현지 검거와 송환 등 국제공조에도 힘쓰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수사협의체도 꾸려 대응한다.

인천지검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세관, 해경과 함께 매달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검찰청에서 권역별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가 구축된다.

일선 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검사가 있다. 전담검사들은 조직범죄자들이 죄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20대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선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도록 돕는다.
      
지난달 26일에는 전국 18대 지방검찰청의 전담 부장 및 검사 등 44명이 1차로 화상회의를 열었으며, 이날은 6대 지검의 전담 부장검사 10명이 2차 회의를 진행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마약 유통까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포함했다. 기존에는 마약 수출입이나 수출입 목적의 소지죄 등만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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