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종호 과기부 장관 "플랫폼 사고 사전점검하도록 제도 보완하겠다"

등록 2022.10.24 16:31:39수정 2022.10.24 16:37: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이드라인 있지만 사전 점검 장치 미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역대급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서비스 안정성 의무화를 위한 법안이 있음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지 않아 이번 기회에 법으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정부가 세부 내용을 확인했다면 대국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이다.

이 의원은 "가이드라인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서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유사시에 지침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소통량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했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간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올해의 경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