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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청년 고용 위해선 '연공형 임금체계' 개혁해야"

등록 2022.11.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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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금체계 도입 위해 법·제도 개편 필요"

[서울=뉴시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7일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11.17.

[서울=뉴시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7일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11.17.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29일 연공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계층의 일자리 진입을 위해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연공임금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근로자의 근로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형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위축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도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구조적으로 연공을 쌓기 어려운 비정규직·중소기업·여성·청년(MZ세대)에 불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노사가 연공만으로 임금을 결정하지 않고 직무 가치, 난이도,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개편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연구개발·설계 분야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와 함께 정부가 인사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를 설계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직장 이동이 잦은 중소기업, 임시·일용직 등은 직무·숙련 사다리에 오를 수 있도록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연구회는 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면담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기업의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산정되고 임금이 계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회는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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