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 계약해지권 준다

등록 2023.03.21 11:00:00수정 2023.03.21 11:26: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신축빌라에 분양 공고문이 붙어 있다. 2023.02.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신축빌라에 분양 공고문이 붙어 있다. 2023.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전용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축빌라 등은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하는 기존 산정방법에서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가격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