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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변경 추진

등록 2023.03.21 1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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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수립 ‘계획’ 5년 지나 타당성 재검토

민선 8기 도정 주거정책 반영…국토연구원 용역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5년 전에 수립된 주거종합계획 변경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도정의 주거정책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지난 2018년 수립된 도 주거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도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 수준 및 주거환경 향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세부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도는 주거기본법이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현 시점에서 인구 및 가구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 주택시장 동향 등을 살피며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도는 이번 검토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 세부과제를 정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8기 도정의 역점 정책인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담아낸다는 복안이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현재 여건을 면밀히 분석, 오는 2027년까지 도가 나아갈 주거정책 방향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도는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지난 15일 국토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했다. 용역은 오는 11월말까지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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