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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소규모 사업장 대상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등록 2023.03.22 1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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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사진=부산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사진=부산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부산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지정해 모든 감독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은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로 지정해 ▲1차 3. 27~3. 31. ▲2차 6. 26~6.30. ▲3차 9. 4~9.8. ▲4차 10. 30~11. 3.에 시행한다.

감독 대상은 전년도의 신고 사건과 감독 현황, 지역 내 업종별 비중 등을 바탕으로 관내 사업장 294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은 ▲숙박·음식업(37%) ▲도·소매업(27%) ▲보건업(16%) ▲제조업(14%) ▲건설업(6%)으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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