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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업급여 4억원 조직적 편취한 브로커 등 54명 무더기 기소

등록 2023.03.23 0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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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1명 구속·4명 불구속으로 각 기소…허위 근로자 49명은 약식 기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실업급여 약 4억원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주요 브로커 1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브로커 4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기소하고 B(38)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데 가담한 허위 근로자 49명은 약식 기소했다.

브로커인 A씨 등 5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던 업체 앞으로 각기 모집한 사람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각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근로자들은 384만원부터 1563만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허위근로자 29명과 공모해 실업급여 2억2183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해 B씨는 7034만원, C씨는 4490만원, D씨는 4328만원 등을 부정수급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브로커들은 무직, 가정주부, 일용직, 대학생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돈을 벌 방법이 있다'고 접근했다.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허위 근로자 1인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구체적 범행 구조를 파악해 관련 자료를 충실히 확보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과 경찰은 긴밀한 협력으로 방대한 자료 분석하고 다수 관계자 조사를 통해 범행 실체의 전모를 밝혀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부정수급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수급액 환급은 물론, 지급받았던 실업 급여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며 가볍게 여긴 범행 가담이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노동청·경찰과 협력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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