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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행인 돌로 내리친 '묻지마 폭행'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3.24 18:20:56수정 2023.03.24 1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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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엄벌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 심신미약"…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행인을 돌로 내리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쳐) 2023. 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행인을 돌로 내리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쳐) 2023. 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길가에 있던 행인을 돌로 내리치는 등 '묻지마 폭행'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1일 0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보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행인 B씨를 돌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A씨는 거리를 걷다 돌을 집어들고 B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A씨)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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