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부, 프랜차이즈 2500곳 점검…연장·야간근로 준수 등

등록 2023.03.26 12:00:00수정 2023.03.26 12:11: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7~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500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등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해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준수 등이다.

고용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활용해 가맹점주 스스로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해 현장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