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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급성중독' 세척제 사업장 5월 집중감독…위법 조치

등록 2023.03.27 12:00:00수정 2023.03.27 1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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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제조업체서 독성간염 근로자 7명 발생…산업안전감독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해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해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간염 질환자 1명이 발생하고, 유사 공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추가로 6명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세척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 노출 시 간 기능 손상을 야기한다.

감독은 위험성 평가에 기반을 둔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감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4월까지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5~6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자율개선 기간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개소에 감독 계획, 재해 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최대 5000만원) 등을 미리 안내해 사전예방 조치를 유도한다.

이후 5월부터는 세척제를 사용하는 약 300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 제조업체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근로자 16명이 발생함에 따라 약 28000개소를 지도하고, 이 중 299개소를 감독한 바 있다.

그 결과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1억5270만원을 부과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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