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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 소아·청소년까지 건보 적용

등록 2023.03.27 12:27:12수정 2023.03.27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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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제4차 건정심 서면 개최 의결

소아·청소년 투약 비용 10분의 1 수준 경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소아와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듀피젠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듀피젠트는 기존에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6~11세 소아 및 12~17세 청소년도 건강보험 혜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약 2250명의 환자가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상한금액은 듀피젠트 200mg 60만7976원/1관, 듀피젠트 300mg 69만6852원/1관이며 기존 비급여시 약 1300만~1400만원이던 투약 비용이 130만~174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또 린버크 서방성(성분명 우파다시티닙)도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약제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얼리다정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상한금액은 2만45원/1정이다.

이번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 확대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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