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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 사전투표 내일부터 이틀간…울산 56개 투표소

등록 2023.03.30 11:16:45수정 2023.03.30 1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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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감 투표용지에 기호·정당 없어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7일 오전 울산 남구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들이 4.5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3.03.2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7일 오전 울산 남구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들이 4.5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지역 내 5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이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해 해당 투표장소로 안내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후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한 다음 투표용지 등을 받는다.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시선거 실시지역(남구 신정4동·옥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는 교육감보궐선거 투표용지 외에도 남구의원보궐선거 투표용지도 함께 받는다. 자신의 지역구구·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되어 회송용봉투도 함께 받게 된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4월 1일 토요일에 한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감보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데,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기초의원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한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일인 4월 5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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