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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20억원 가로챈 일당 기소

등록 2023.03.30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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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 3명 구속 ·4명 불구속 기소

"30일 내 투자금 150% 지급하겠다" 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게임 개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00여 명을 속여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대범)는 30일 게임 회사 대표 A(50대)씨와 조직관리자 B(50대)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간 모집책 역할을 수행한 C(50대)씨 등 4명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게임 개발 사업 투자금을 주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127명을 속여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게임 개발 사업을 통해 매일 5% 수익금을 지급하고, 30일 이내에 투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 등은 투자금과 모집책들을 관리했고, C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자금 세탁범인 D(60대)씨는 지난달 피해금 1억4200만원 상당을 출금한 뒤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2억원 상당을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적 범죄 가능성이 있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사건 송치 후 심층적인 재수사를 통해 조직 관리자, 중간 모집책, 자금 세탁범까지 모두 적발해 추가적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며 "앞으로도 다수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유사수신·사기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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