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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병원건물 분양사기 의혹?...“피해액만 208억원”

등록 2023.03.31 10:56:24수정 2023.03.31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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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소 병원 입점 확정이라는 시행사 말에 따라 상가분양

그러나 병원 입점은 거짓…상가주인들 2년째 월세 못 받아

부동산업소, 시행사 경찰에 고소…시행사 "절차 따라 진행. 조사 받겠다"

대구시 수성구 분양사기 의혹이 제기되는 13층 건물. (사진=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 수성구 분양사기 의혹이 제기되는 13층 건물. (사진=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당초 예정됐던 병원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13층 건물이 병원이 들어온다며 사기분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금액은 208억원에 달한다.

31일 A부동산 등에 따르면 2018년 12월 B시행사 분양팀에서 이 건물을 판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행사는 A부동산에 “이 건물은 총 13층으로 건물 상가 44개 모두 병원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며 “보증금 및 월세도 모두 확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건물 2층은 안과, 3층은 피부과, 4~5층은 성형외과, 6층은 치과, 7~9층은 정형외과 및 한방병원, 10~12층은 내과 및 이비인후과가 모두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고 말했다.

현장에 와 보니 병원 입점 확정이라는 현수막 및 팸플릿 등이 있었다.

팸플릿 등 홍보자료에는 '전 층 병원 개원, 수익률 8% 확정', '입점 확정된 병원과 임대차계약으로 8년간 임대 보장'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A부동산은 시행사가 요청한 건물 상가(44개)를 모두 팔았다.

하지만 시행사의 말은 거짓이었다. 당초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거나 이들이 홍보한 병원이 이 건물에 들어올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A부동산으로부터 상가를 사들인 C씨 등 29명은 “이건 분양사기다”며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A부동산은 “시행사 말만 듣고 상가를 판매했고 상가를 사들인 C씨 등 수십명은 시행사와 내 말을 듣고 샀지만 결국 시행사가 말한 병원들은 입점하지 않았다”며 “나도 속았고 상가를 산 사람들 모두 속았다”고 토로했다.

또 “현재 건물 2층부터 4층까지는 암 병동, 6층부터 9층까지는 정형외과가 있지만 여기 의사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월세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행사에서 병원 입점 당시 의사들에게 보증금을 대납해줬고 이후 시행사에서 처음에 마련해 준 보증금을 매월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며 “이에 현재 입점한 의사들도 월세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에 C씨 등 30명은 지난 2월22일 대구경찰청에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시행사가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킬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등 형식적인 외관만 조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성경찰서에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등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고소인 측이 월세를 받지 못해 억울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회사 측이 밝힐 입장은 없다. 사법기관의 조사를 충실히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대구시 수성구 분양사기 의혹이 제기되는 13층 건물. (사진=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 수성구 분양사기 의혹이 제기되는 13층 건물. (사진=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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