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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 왜 안 들어" 상담 경찰 턱 들이받은 20대 집유

등록 2023.05.29 11:00:00수정 2023.05.29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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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징역 6월 집유 1년

게임사기 민원 상담 중 문신 보이며 소란

"내 말 왜 안 들어" 상담 경찰 턱 들이받은 20대 집유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경찰서에서 민원 상담 중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50대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 강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 사기 관련 민원 상담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겉옷을 벗고 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고, 옷을 입으라며 제지하던 경찰 수사관 B(58)씨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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