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800만원 뇌물에 800만원 횡령' 공기업 직원 항소 기각

등록 2023.05.30 06:35:22수정 2023.05.30 06:40: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800만원 뇌물에 800만원 횡령' 공기업 직원 항소 기각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각종 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한 공기업 직원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기간과 뇌물 액수, 횡령금 액수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발전소에서 옥상 방수 보수공사를 하던 업체 대표B씨에게 "한수원 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해 400만원을 받는 등 2017년 8월까지 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사업체들에 공사 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리도록 한 후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