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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는 식사를" 괴산군, 공영주차장 점심 무료시간 연장

등록 2023.05.30 0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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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오후 2시30분

[괴산=뉴시스] 공영주차장.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공영주차장. (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유료 공영주차장 점심 무료 주차시간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인근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 불편을 덜고자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

노상·노외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은 현재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3시간으로 1시간을 늘렸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괴산읍 노외주차장 5곳과 도로변 노상주차장이다. 면 지역은 현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군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완화했다.

기존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속 종료시간을 2시간 단축했다.

다만 주민신고에 따른 단속은 5대 불법 주정차와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인도, 안전지대)은 24시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도 종전과 같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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