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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외래 흰개미 추가 피해 전수조사 나서

등록 2023.05.30 14:22:16수정 2023.05.30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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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목조건축물 대상 6월 15일까지 피해 실태파악

피해 의심 건축물 대상 국립산림과학원과 정밀조사 예정

[대전=뉴시스] 외래 흰개미.(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외래 흰개미.(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30일부터 6월15일까지 목조건축물에 대한 흰개미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외래 흰개미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대상은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지시설, 국가수목원 등 산림청 및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목조건축물들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산림청은 흰개미 피해 조사요령과 참고사항 등을 배포해 목재 피해유형 및 정도를 조사하고 유사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피해 의심 건축물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외래 흰개미 목조건축물 실태조사 요령을 공유해 목재문화체험장 등 지자체 소관 목조건축물에 대한 자체조사 및 피해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근에 신규로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국내 미기록종인 마른나무흰개미(가칭)(Cryptotermes domesticus)로 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분포하며 기존 흰개미와 달리 마른 목재에 해를 입힌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재까지 신규 외래 흰개미 발생 범위 외에 주변확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산림청이 관리하는 목조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혹시 모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관내 실태조사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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