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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임원 면책제도 도입

등록 2023.06.01 12:00:00수정 2023.06.01 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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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업권이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저축은행에 종합 금융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한계상황에 놓인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금융지원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6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저축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뿐 아니라 정책금융상품과 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정책금융상품 등도 안내하는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고의·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저축은행의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관련 승인업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상향(기존 1000만원)하도록 표준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대상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겠다"며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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