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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유연해진다…RP·MMF에 100% 투자 가능

등록 2023.06.01 12:00:00수정 2023.06.01 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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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분할 연금형태로 인출 유도

퇴직연금 운용 유연해진다…RP·MMF에 100% 투자 가능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의 유연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 규제를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늘리고,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공시의무 강화, 변칙 상품 제조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법상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서만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이 추가된다.

또 원래부터 100% 투자가 가능했던 채권혼합형펀드는 주식 편입 한도를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한다.

앞으로 A자동차 근로자가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또는 개인형(IRP) 계좌를 통해 A자동차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20~30%까지 편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 및 그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등의 편입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DC·IRP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DC형은 20%, IRP는 30%로 상향된다.

DB형에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의 한도는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수준(부채)이 사전에 확정돼있어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자산-부채 매칭(ALM·Asset Liability Matching)이 중요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우량한 장기 자산인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 운용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이후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분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7.1%로, 여전히 다수 은퇴자들이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으며 보증 수수료는 부과된다.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도 해지시 이미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이 반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건전 영업 관행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도 담겼다.

우선 지금까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한다. 소위 '커닝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도 매월 1일로부터 늦어도 4영업일 이전까지는 공시를 해야 하며,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한다. 지금까지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을 만들어 이를 대기업 일부 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해왔다. 이는 가입자 간 형평에 반하고 근로자 이익과도 무관한 바, 수수료 제공·수취 금지 등을 통해 영업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파생결합사채 관련 규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일부 증권사들은 실질은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를 제공, 원리금보장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해왔다. 원리금보장상푸믕로 분류되는 경우 공시의무, 수수료 금지, 자사 상품 파내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며,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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