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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사기 특례보금자리론·특례 채무조정 추진

등록 2023.06.01 15:17:59수정 2023.06.01 1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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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이 마련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 주금공이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주금공은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금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금공 채무관계자로 규제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금공 채무 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거치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주금공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주금공이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주금공은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주금공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주금공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ARS메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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