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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청래, 과방위원장 사임 이의제기 미표결에 "국회 의사국장 해임 건의…국회법 위반"

등록 2023.06.02 12:34:40수정 2023.06.02 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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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들려줘도 '확인이 안 된다'고 이야기"

"이의 있으면 표결하는 게 국회법상 맞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향해 손짓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향해 손짓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의사국장 보직 해임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이 본인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표결을 진행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 의원은 이날 뉴시스에 "오늘 이 사무총장에게 의사국장 보직 해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의사국장과 만나 당시 영상과 녹취를 들려주며 '내가 분명 이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며 "의사국장은 내 발언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고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보면 김진표 국회의장도 내 발언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 하지 않냐'고 의사국장에 묻는다"며 "의사국장은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철회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표결을 해야 하는 게 국회법상 맞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정 의원의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이 상정됐다. 김 의장은 해당 안건들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물었고 대부분의 의원은 이의가 없다고 했으나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철회하라'며 이의를 표명했다.

국회법 112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정 의원은 "당시 사퇴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려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빨리 하세요'라고 했다"며 "하지만 의안과에서 접수하지 않아 본회의에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이 보고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의사국장을 만나 국회법 위반이 맞다고 확인하면 의사국장 해임 요청을 하지 않으려 했다"며 "그런데 사과도 없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사국장에게 '법정에서 만납시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최고위원직과 행안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건 최고위원이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정청래라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때에도 내가 1순위였는데 하지 말아달라는 원내의 요청이 있어 고사했다"며 "당시 최고위원도 아닌데 법사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정청래라 안 된다'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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