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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원인' 비점오염원 배출 사업장 현미경 점검

등록 2023.06.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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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유역환경청 주관 저감시설 관리 여부 확인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지난해 8월5일 오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이곳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여 있다. 2022.08.05. ruding@newsis.com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지난해 8월5일 오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이곳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여 있다. 2022.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이 주관하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3900여곳 중 상수원 영향권 내에 있거나 녹조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에서 설치한 빗물 여과 및 저류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핀다. 현장 지도를 병행해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유역 환경청 별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자 대상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될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야적장을 덮개 등으로 덮고, 저감시설물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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