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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징계처분시 '최대 3개월 의정활동비 제한' 추진

등록 2023.06.05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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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 의원, 개정안 발의…"실질적 불이익 통해 책임있는 의정활동 유도”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의회. (사진= 대덕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의회. (사진= 대덕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징계 범위에 따라 최대 3개월간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된다.

5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양영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제한 규정이 담겨 있다. 기존엔 구금상태에 한해 지급을 제한해 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또한 본회의·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거나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의원의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 출입 방해 등에 따른 출석 정지 징계의 경우 3개월간 지급을 제한한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 조치한다.

단, 경고·사과 징계시엔 2개월간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징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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