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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임무 예정했던 다누리, 2025년까지 기한 연장?…"잔여 연료 충분"

등록 2023.06.07 15:35:18수정 2023.06.07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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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 매년 연료 소모량 26~30㎏…궤도 진입 후 86㎏ 남아

오태석 차관, 누리호·우주청 등 당면 과제 언급…"지속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우주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다누리 상상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우주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다누리 상상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세종=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임무 기간이 최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누리의 연료량이 예상보다 여유있게 남으면서 2025년까지 임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분야 향후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누리, 2~3년 더 비행할 연료 남아…기체 상태도 2025년까지 운영 가능

다누리는 지난해 8월5일 발사돼 12월17일 달에 도착했다. 이후 달 궤도진입기동(LOI)을 통해 12월28일 달 궤도 최종 진입에 성공하고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30㎞를 초속 1.62㎞의 속도로 약 2시간마다 공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궤도 진입 확인 이후 다누리는 약 한 달 동안 탑재체 기능 초기동작 점검 및 본체기능 시험, 오차 및 왜곡 조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올해 2월4일부터 임무를 정상적으로 시작했다.

다누리의 임무는 ▲달 착륙선 후보지 탐색 ▲달 표토입자 분석 및 티타늄 분포지도 작성 ▲달 자기장 측정을 통한 달 생성 원인 연구 ▲달 표면 자원 지도 및 달 우주방사선 환경지도 작성 ▲심우주탐사용 우주인터넷 기술 시험 ▲미국의 달 남극 유인착륙 후보지 탐색 등이다.

오 차관에 따르면 다누리의 연간 소모 연료량은 26~30㎏ 수준인데, 다누리가 임무 궤도에 진입한 뒤 남은 연료량은 86㎏이다. 당초 다누리는 1년 동안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남은 연료량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잔여 연료 뿐만 아니라 다누리 본체의 하드웨어 또한 2025년까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오 차관은 이달 중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임무기간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누리호 성공, 신뢰도 쌓았다는 점에서 큰 성공…우주항공청은 국회와 논의 지속할 것"

오 차관은 다누리 외에도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한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지난달 25일 성공한 누리호 3차 발사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도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부탑재위성인 5개의 큐브위성도 정상 작동을 시작했거나 작동을 준비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누리호 본체에서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도요샛 3호기 '다솔'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출 여부 및 문제 원인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좀더 구체적인 검토 이후 추후 관련 내용을 다시 발표할 방침이다.

오 차관은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해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해 신뢰도를 쌓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이다. 중요한 건 목표고도(550㎞)에 목표 속력으로 진입하는 것인데 550㎞하고 소수점 단위 수준 차이의 고도에 올렸다"며 "앞으로 4~6차 발사에서도 다양한 위성을 쏘게 되는데 향후 임무 수행에 있어 위성 제작자들에게 믿음을 주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 설득에 힘을 쏟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우주항공 전담조직 관련법은 총 3개다. 과기정통부에서 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우주항공 정책을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을 담고 있으나 조직의 위상, 설치 방법, 기준 등을 두고 엇갈리고 있다.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두는 식이고, 이에 반발해 대체법안의 성격으로 발의된 조 의원의 법안은 우주전략본부를 중앙행정기관 성격으로 구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의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향후 국회 법안1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3개 법안을 중심으로 실무 논의를 이어간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오 차관은 "3개 법안 모두 기본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항공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다 똑같은 의견"이라며 "이제 법안소위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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