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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주택가·야산서 양귀비 불법 재배 135명 적발

등록 2023.06.08 10:00:00수정 2023.06.08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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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지난달 2일 부산 연제구 주택가 공터에서 적발된 양귀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지난달 2일 부산 연제구 주택가 공터에서 적발된 양귀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경찰이 지난 2개월 동안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135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5월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이 기간 접수된 마약류 관련 신고 387건 중 양귀비 밀경작 신고는 104건이다. 이는 전체 마약류 신고의 26.9%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총 135명에 달하는 양귀비 밀경사범을 단속하고, 양귀비 총 3028주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7일 부산 강서구의 한 야산 텃밭에서 양귀비 12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 A(70대)씨를 검거했다.

더불어 지난달 2일 연제구 주택가 공터에서 양귀비 8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 B씨(7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귀비는 오래전부터 식용이나 민간 처방 약제로 쓰여왔지만, 양귀비꽃 열매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 성분은 각종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배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재배 수량·목적을 불문하고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고 재배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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