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태원 유가족 출근 저지에도…용산구청장 '이미 출근'(종합)

등록 2023.06.08 09:57:10수정 2023.06.08 10:08: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침 구청 앞 '보석' 박희영 출근 저지 시도

구청장실 앞 몸싸움…"공직자 자격 없어"

유가족 "계속 출근 저지 투쟁…사퇴하라"

[서울=뉴시스] 김래현 기자 =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용산구청 청사에서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3.06.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래현 기자 =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용산구청 청사에서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3.06.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래현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출근하는 8일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선 유가족들과 구청 직원들이 충돌했다.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 인도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대회의 활동가 30여명이 피켓을 들고 서성이며 박 구청장의 출근을 기다렸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 권한대행은 "박 구청장은 다시 복귀할 게 아니다"라며 "직을 내려놓고 내려와서 사죄하고 무릎을 꿇고 통한의 눈물로 그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공직자로서 자격 없다, 박희영은 사퇴하라" "용산 주민과 이태원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유가족들은 정문과 주차장 입구 등으로 갈라져 박 구청장 출근을 기다렸지만 오전 8시15분이 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자 구청 로비로 진입해 9층에 구청장실로 올라갔다.

구청장실 앞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격양된 듯 "문을 열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어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유가족들을 구청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현장 분위기가 격화되자 인근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이 구청장실 앞 복도로 올라와 충돌을 막았다.

30여분간 구청장실 앞에서 대치하던 유가족들은 일단 오전 9시께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 청사 정문 앞으로 물러났다.

유가족들은 회견에서 "우리는 박 구청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철면피 같은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공직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대행은 "(박희영)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막아섰던 구청 직원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사죄하고 물러나는게 맞다고 박 구청장에게 얘기하면 좋겠다"며 "우리는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이후 서울시청 앞 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 농성장까지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159㎞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 구청장은 평소보다 이르게 출근해 이미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들과의 조우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전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구청장은 곧장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 박 구청장 등이 풀려난 것은 지난해 12월26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유가족들은 전날 오후 박 구청장이 풀려난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차도에 눕거나 계란을 던지며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