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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몰래 촬영, 전 장모에 다같이 죽자' 40대 집유

등록 2023.06.11 0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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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몰래 촬영, 전 장모에 다같이 죽자' 40대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한 아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전 아내의 주거지 사진을 장모였던 60대 여성에게 보내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약 1년여 전 이혼한 B씨가 부산 자택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모친에게도 B씨의 주거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다같이 죽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횟수나 내용에 비춰보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민사소송 중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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