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수치료 보험사기 잡겠다…금융당국 "형사처벌에 보험금 반환돼"

등록 2023.06.08 12:00:00수정 2023.06.08 13:57: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실손보험금의 11%는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액

도수치료 보험사기 잡겠다…금융당국 "형사처벌에 보험금 반환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도수치료에 연루된 보험사기 환자 수가 최근 3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연루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로 반드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은 2019년 9036억원에서 지난해 1조4180억원으로 5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회사로부터 수사가 의뢰된 의료종사자와 환자 수는 각각 18명에서 42명으로 133.3%, 679명에서 1429명으로 110.4%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액(1조4180억원)은 전체 실손보험금의 11.0%에 이른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즉 피부관리·비타민 주사·필라테스 등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고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일례로 A씨 등 25명은 상담직원이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발급해드린다"는 말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성형수술·미용시술 등을 받았다. 결국 이들의 범죄는 발각됐고 50만~3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해야 했다.

그간 보험사는 고액의 수술·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으며 평균 200만원 이하인 비교적 소액의 도수치료까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 등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제보에 따르면 사무장·상담실장·보험설계사·도수치료사·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병원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8년 서울대가 의뢰해 보험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결과,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조2000억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조200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며 "보험사기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