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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핑검사 대상 220명 공개…미신고시 2년 자격정지

등록 2023.06.09 1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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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경기대회 출전 최상위 선수 포함

소재지 정보 신고 안 하면 최장 2년 자격정지

[서울=뉴시스] 이영희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원장이 14일 전남 무안군 남악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2023 세계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공) 2023.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영희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원장이  14일 전남 무안군 남악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2023 세계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공) 2023.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올해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 대상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9일 2023년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대상명부를 공개했다.

대상은 ▲주요 국제경기대회 출전 선수 ▲최상위 경기력을 유지하는 선수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 이력이 검사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선수 등이다.

검사 대상은 분기별로 모든 소재지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야간 거주지와 훈련, 정기 활동, 참가 예정 경기, 검사 가능한 특정 60분 단위 시간 등이다.

1년 안에 소재지 정보를 3회 신고하지 않으면 최장 1~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다이빙 우하람, 수영 김우민, 양궁 강채영, 육상 김국영, 배드민턴 김원호, 체조 여서정, 유도 이하림, 피겨 차준환, 쇼트트랙 박지원,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 스포츠 클라이밍 서채현, 탁구 장우진, 레슬링 김현우, 축구 이민아, 역도 원종범 등 최정상급 선수들 220명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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