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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명 결정권한 중앙정부서 시·도로 이양

등록 2023.06.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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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시행

[서울=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지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지명 결정 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 결정체계는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최종 결정하게 돼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등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명 결정 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이상→향후 6개월)된다. 또 하나의 지형·지물에 하나의 지명 부여 및 지리·역사·문화적 특성 종합 고려 등 지명 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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