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법 "'고객정보 유출'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아냐"…파기
고객의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범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단정해 처벌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자신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공범에게 유출해 목적 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