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급매할 바엔 물려준다"…서울 아파트 증여 3년4개월만에 최다

등록 2026.04.22 11:23:39수정 2026.04.22 11:26: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1387건…강남3구 21.5% 늘어

내달 9일 양도세 중과 종료…급매 던지느니 증여 택해

"급매할 바엔 물려준다"…서울 아파트 증여 3년4개월만에 최다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서울 아파트 증여가 한 달 새 50% 급증하며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금 부담과 거래 위축이 겹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3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달인 2월(903건) 대비 53.6%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649건)과 비교하면 113.7% 늘었으며, 지난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증여가 집중됐다. 지난달 강남구 86건, 송파구 82건, 서초구 81건 등 총 249건이 접수되며 전월(205건) 대비 21.5% 증가했다. 마포구 역시 2월 24건에서 3월 81건으로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증여가 급증한 배경에는 세금과 규제 부담이 꼽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데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도 여건이 악화됐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거래가 지연되자,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증여로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는 급감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5508건에서 3월 3929건으로 두 달 만에 28.7%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달 거래량이 각각 93건, 70건에 그치며 1월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증여세가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가격이 낮아진 시점을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0.10% 상승했지만, 서초구(-0.06%), 강남구(-0.06%), 송파구(-0.01%) 등 강남3구는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가치 있는 아파트라면 급매로 헐값에 처분하기보다, 향후 가격 상승 기대를 반영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공시가격 확정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구체화될 경우 증여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