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만원' 금융인증서 없이…사업자도 '간편인증'
행안부,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간편인증' 적용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58_web.jpg?rnd=20260413184144)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
행정안전부는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해 지난 14일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무료로 활용해왔지만,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홈택스 이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 없이, 평소 사용하던 금융 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현재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3개 금융사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행안부는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자 간편인증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앱 푸시나 QR 촬영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하나의 인증서를 여러 직원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도용 위험이 있었지만, 사업자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공간(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직원이 퇴사하면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인증서는 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 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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