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원오 공개 칭찬'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개 칭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