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 30대男, 2심서도 "흉기 소지 안했다" 혐의 부인
등록 2026.08.13 16:48:01
나나 집에서 강도 행각 벌이려다 제압
1심 징역 7년…"상해 정도 경미" 주장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0일 나나가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2026.03.1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2938_web.jpg?rnd=20260310143229)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0일 나나가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김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택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고, 그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는 오히려 침입 당시 제압 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역고소했다. 다만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심은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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