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80% 최소 보장…대가산정 기준 손질
등록 2026.08.13 17:16:31
SO협의회,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
OTT '퀵 VOD' 제공 시 5% 감점…TV 우선 공개하면 최대 10% 가점
콘텐츠 제작·구매 투자 확대 채널엔 최대 15% 인센티브
![[서울=뉴시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는 13일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건철 한국공학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KCT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02212183_web.jpg?rnd=20260813165908)
[서울=뉴시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는 13일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건철 한국공학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KCT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TV 본방송과 거의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퀵 VOD'를 제공하는 채널은 앞으로 케이블TV 콘텐츠 대가 산정에서 감점을 받는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료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전년도 채널 사용료의 80%는 매년 우선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는 13일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보유한 콘텐츠를 OT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에 별도의 홀드백 없이 동시·조기 유통할 경우 콘텐츠 대가 산정에서 감점을 적용하도록 했다.
실시간 방송을 경쟁 플랫폼에 그대로 동시 송출하는 경우 7%를 감점한다. 실시간 동시 송출은 하지 않더라도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전에 VOD를 공개하면 5%를 감점한다. 이에 따라 TV 본방송과 거의 동시에 OTT에서 해당 회차를 볼 수 있는 퀵 VOD 역시 감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TV에서 처음 공개한 콘텐츠의 OTT 등 경쟁 플랫폼 공개를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늦춘 채널에는 시청률에 따라 1~10%의 가점을 적용한다. 시청률 1% 이상 콘텐츠에는 최대 10%를 적용한다.
PP의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와 구입비를 전년보다 늘린 채널에는 증가 폭에 따라 기존 산정 사용료의 3~15%를 추가 지급한다.
투자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30% 미만 증가하면 3%, 30~50% 미만은 6%, 50~70% 미만은 9%, 70~90% 미만은 12%를 추가 지급한다.
90% 이상 늘리면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OTT에 먼저 공개하는 등 TV 채널에 최초 공급되지 않은 콘텐츠에 투입된 비용은 투자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PP가 받는 콘텐츠 사용료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각 채널에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매년 우선 보장하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전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를 우선 보장한 뒤 4년차부터 평가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매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먼저 배분한 뒤 남은 재원에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등의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일례로 홀드백 관련 감점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산정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의 8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PP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TV 콘텐츠 투자와 우선 공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SO업계 관계자는 "매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우선 보장하고 TV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4일까지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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