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고액 자산가 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원 이하로 건보료를 납부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39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특별지원지역은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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